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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기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를 선택하면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검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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