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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상생입법, 野 상임위원장에 달렸다

헤럴드경제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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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확대·기술탈취 제재 등
정부 핵심과제 상당수 법개정 사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놓았지만, 핵심 과제 상당수가 법 개정에 필요한 사안들로 파악됐다. 관건은 경제 관련 국회 상임위는 야당이 다수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필요 입법 사안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 성과공유제 적용대상 확대, 기술탈취 제재 강화 등이다. 재계의 ‘과잉규제’ 반발 가능성도 있고, 국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상황 역시 주요 변수들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책의 ‘실행 단위’로 들어가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다수다. 정부 발표만으로는 바로 집행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입법 과제는 상생협력·납품대금 분야다. 정부는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강화키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주는 방안을 상생전략에 포함시켰다. 이는 대기업 등과 단체계약을 맺을 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중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필요 법령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담합이 아니라는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돼야할 개연성이 열려 있다.

기술탈취 근절도 입법 필요 사항이다. 정부는 기술탈취 행정제재를 ‘시정권고’ 수준에서 ‘시정명령·벌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도입키로 했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역시 여러 법령과의 충돌을 막아야 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생결제 대금 지급 기업에 세액공제(0.15~0.5%) 해주는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건은 국회 상황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준 정무위원장(윤한홍), 기획재정위원장(송언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철규) 등 주요 경제문제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들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는 것이 관행이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야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법안의 심사 순서와 속도를 사실상 좌우하는 ‘게이트’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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