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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낮추면 되레 이자수익 감소”…억울한 은행 과징금

헤럴드경제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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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결정
소비자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등 피해
은행 “단순 정보교환일뿐”…법적대응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해 답함한 사실이 적발돼 2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사가 LTV 정보 교환으로 올린 이자수익만 2년간 7조원에 달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그만큼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만간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들 4개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포함한 부동산 대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각 은행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LTV를 둘러싼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부동산 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형 4개사가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뒤따랐다고 공정위는 봤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등의 악영향도 예상했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TV 정보를 교환한 것은 맞지만 위험 관리나 시장 조사 등의 차원에서 이뤄진 관행이라는 게 은행 측 입장이다. 게다가 LTV를 낮추면 대출 규모가 줄어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소비자는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LTV를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공정위 의결문을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공동 대응도 검토하는 모양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말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공정위 제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차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초 조 단위 과징금이 예측됐던 것과 달리 2000억원대로 규모가 책정된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은행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본 건전성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따라 각 은행은 과징금의 600%를 최대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쌓아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만 1조7000억원 규모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납부에 따른 이익 감소, 자본 축소와 함께 대출여력을 줄여 생산적 금융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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