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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 탈취' 순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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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전경[순천경찰서 제공]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제공]


(순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만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 등 혐의를 받는 순천시 A 과장(5급)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A 과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A 과장은 20일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타 홀로 2∼3㎞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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