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전경.뉴시스 |
[파이낸셜뉴스]전력거래소는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이하 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2026년 봄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는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철 경부하기에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지 않던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경부하기에 한하여 급전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가능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e 발전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여 대상은 계통관리변전소 중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 변전소에 접속된 발전기에 한정된다. 또한 설비용량 20MW를 초과하는 발전기는 단독으로, 20MW 이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집합전력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운영 기간은 봄·가을철인 3~5월과 9~11월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1분 이내에 응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제어 성능을 갖춰야 하며, 재생e 발전량 예측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육지 최초로 재생e와 집합전력자원을 급전자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미래 전력계통의 주력 자원인 재생e가 경직성 자원에서 유연성 급전 자원으로 거듭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전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