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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돌봄의 그늘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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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대덕구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양영자 의원

양영자 의원

대전시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정책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돌봄노동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이 담겼다.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행정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한 점이 특징이다.

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비롯해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포함됐다. 돌봄 현장의 조건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양영자 의원은 돌봄노동이 개인의 희생에 기대는 구조로 유지돼 온 현실을 문제로 짚고 있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이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임에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놓여 있다며, 돌봄노동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돌봄노동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과 행정의 개입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와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대덕구에서 시작되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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