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 증시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펼친 각종 증시 활성화 대책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 황소상이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헤럴드 DB] |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장중 5000선까지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펼친 각종 증시 활성화 대책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외투자 복귀 세제 지원 등 연이어 증시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내 증시를 ‘제값 받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집중했다.
특히 앞서 두 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은 국내 증시를 불장으로 이끄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난해 7월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9월 두 번째 상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 주식수 증가가 주당순이익(EPS) 성장을 제약해왔다”며 “향후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면 코스피 상장주식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스피 밸류에이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배당 성향, 높은 세제 문제를 개선해 증시로 자금이 쏠리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30%로 확 낮췄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제도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다. 3년 한시 특례로 운영된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은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배당으로 명확히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소득과 예금 등 저위험 금융소득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돼 왔다는 형평성 논란에서 출발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은 모두 포함되지만, 주식배당이나 현물배당은 제외된다. 다만, 담보 제공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주식 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배당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실질적인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배당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인 주주환원이나 회계상 배당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적자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 규칙이 적용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배당성향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배당성향을 25%로 간주하되,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배당성향을 0%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수혜주는 지주사 주식과 배당 여력을 갖춘 대형주 등이 거론된다. 지주사는 자회사 배당을 재원으로 안정적인 현금배당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배당 확대 여력을 기준으로 거론되는 수혜주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등이다.
또 정부는 ‘서학 개미’(해외에 투자한 국내 개인투자자)의 귀환을 직접 겨냥한 소득공제 정책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도는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다. 올해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 등으로 차등해 소득공제 한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달러(약 252조원)에 달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환율과 주가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2016년 자본 환류 정책을 실시해 당시 해외 자산 1195조 루피아(약 105조원) 중 12.4%를 환류했다”며 “두 나라의 상황이 같진 않아 환입 자금 규모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당시 루피아가 강세를 보였고, 자카르타 종합지수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