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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앞두고 '저급 만감류' 유통 단속…"적발 시 강력 조치"

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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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도내 선과장과 전통시장, 도외 도매시장 등에서 설 명절 대비 상품외만감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산 감귤류인 '만다린(Mandarin)'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도·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급 만감류가 조기 출하될 경우 소비자 신뢰도와 도매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도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와 함께 상품 품질기준 적합 여부, 품질 표시 이행 준수 여부,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출하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 제한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제주 만감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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