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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연합뉴스TV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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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첫 판결인데요.

다음 달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선고 장면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그보다 8년이 더 많은 23년이 나왔는데요.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된 것, 어떤 이유였다고 보세요?


<질문 1-1> 혐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였는데요.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질문 2> 이진관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한덕수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변경하게 했는데, 판결문에 보니까 이 부분도 유무죄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질문 2-1> 변호사님이 보실 때,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고 보세요?


<질문 3> 가장 주목됐던 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판결문 앞부분에 먼저,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거죠?

<질문 3-1>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12·3 내란의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4>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내달 있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나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인데,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죄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선고도 줄줄이 남아 있는데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에 비춰봤을 때, 어떤 형량을 받을 거라 보세요?

<질문 5> 한 전 총리 측이 고령이고 또 부인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해 달라 요청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 왔는데요. 이번에는 왜 법정구속이 된 건가요?

<질문 6> 30년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심에서 감형이 될 거라 보세요?

[앵커]

이번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질문 7>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될 텐데, 조직적 입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 일단 명부 확보가 우선 아닐까요? 신천지 측에서는 당원 가입 명부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는데, 실제 명부를 제출할까요?

<질문 8> 텔레그램에서 유출을 대비해 당원 가입 대신 ‘동아리 가입’이라고 하고, 행사에서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척하라는 입단속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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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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