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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한 용인 SK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 노동자, 66%가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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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두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해당 현장에서 하청업체 건설노동자 박 모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고, 지난 13일에는 같은 하청업체 소속 배 모 씨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첫 사망사건 뒤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감독에서 4개 하청업체 근로자 천2백여 명 중 66%가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받기로 했으며, 5월까지 근거 자료도 제출받아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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