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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고의 없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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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 전 후보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와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겠다면서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등 범의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기록 등 검토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김 전 후보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전 후보가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되지 않은 방법 외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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