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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 탈취' 순천시 간부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뉴스1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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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순천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순천시 간부공무원(5급) A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과장은 지난 20일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에서 귀가를 위해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이동한 뒤 차량을 탈취해 4㎞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과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wh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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