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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공모해 장애 신생아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 실형

뉴스1 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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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부모와 공모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침대에 엎어놓아 태어난지 1주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말하는 등 B 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B 씨 부부와의 대화내역 등을 살펴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의사로서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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