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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사고 가상자산으로 결제…마약사범 131명 검거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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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한 마약류 유통 장면./강원경찰청

온라인 이용한 마약류 유통 장면./강원경찰청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규모로 마약을 사고판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지난 1년간 유통책·판매책 54명과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구축한 폐쇄형 유통망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소분·재포장해 유통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주고받았으며, 피의자 중 60% 이상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으나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7㎏ 등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라며 “어디에 있든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온라인·가상자산 기반 마약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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