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흉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피고인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 주장을 입증해 낸 공판 검사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윤원일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6기)과 도윤지(45기) 검사 등을 지난해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흉기를 든 채 피해자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을 맡았다.
A씨는 '흉기는 피해자 것이고 손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으려 사용했다', '폐쇄회로(CC)TV상 흉기로 보이는 물체는 금속 재질의 손목시계'라고 주장했다.
공판검사들이 대검에 흉기의 DNA 및 지문 감정을 의뢰한 결과,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날 부분에서 피해자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윤 부장과 도 검사는 CCTV 영상에 대한 감정도 의뢰했는데, 대검 과학수사부 감정관들이 화질을 개선해 분석한 결과 A씨는 진술과는 달리 금속이 아닌 검정 고무 재질의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내렸다.
대검은 "공판 검사와 대검 과학수사부 감정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감정을 했고,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대검은 이들과 더불어 문서가 위조됐다는 허위 고소(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대검 필적 감정과 CCTV 영상 화질 개선 등 과학 수사 기법으로 무고를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정지영(37기) 형사5부장 및 조영선(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또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도면 등 국가 핵심 기술 자료 653개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인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9명 및 법인 2곳을 불구속기소 한 수원지검 조정호(37기)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과 오광일(4회)· 윤오연(45기)·나상현(5회) 검사를 우수 사례로 사례로 뽑았다.
아울러 파이썬을 활용한 통신내역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사에 쓴 수원지검 여주지청 최형규(38기) 형사부장 및 한우현(11회) 검사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개발한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콜택시 업체 번호를 특정하고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적발해 업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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