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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양파 통관, 정부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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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우측열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종욱 관세청 차장(우측열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입양파를 둘러싼 통관 질서에 정부가 직접 관리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수입양파 통관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저가 수입양파가 지속 유입되며 국내 양파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관세청은 전날 양파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가신고와 중량 허위신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받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공조 방안을 구체화했다.

회의에서는 수입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과 현저히 다른 경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담보기준가격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통관 전 반출 시 납부해야 할 관세 상당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해외 산지 가격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

중량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신고 중량과 실제 선적 중량이 일치하는지 통관 단계에서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확기 등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해 현장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1~3월 사이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 현지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관세청과 공유한다. 기관 간 정보 연결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 보호와 공정한 수입 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과 유통 전반의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입 농산물 관리가 가격 안정과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이번 조치에 담겼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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