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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혐의 부인…"경선 당선 목적 아냐"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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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하루 전 지하철역서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 혐의

金 측 "당원들에게 교부한 것 아냐…'경선 당선 목적' 부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후보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다만 목적에 있어서 '경선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범행 의사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당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과 법률 검토를 위해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되지 않은 방법 외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검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 소환과 증거관계·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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