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의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추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특별감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된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을 감사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반은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공공기관 등 관계 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4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서 이달 8일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추가 감사에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범위와 참여 기관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국조실은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감사와 별도로 농협의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완료한 상태다. 이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등 부적절한 기관 운영에 관해 65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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