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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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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사진/사진=뉴시스

조은석 내란특검 사진/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2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 혐의를 둘 다 수사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선 "특검 측은 대통령이 비서관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비서관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며 "(외신 대변인에겐)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 입장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 전달하는 의무가 있을 뿐, 대통령 입장 중 사실관계 가려내거나 판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많다"고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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