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DB |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 취급업체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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