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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1심 판결 항소

파이낸셜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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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1심 재판에서 1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간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승인(허위공문서작성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등 4가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에 허위 공보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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