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 |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 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비율은 12.04%였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만 3622건→32만 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자계약이 가진 여러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또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의 금리 인하 혜택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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