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 기자] [포인트경제] 코넥스 시장 상장사인 골프용품 제조업체 '볼빅'이 재고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등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및 감리 결과에 따르면, 볼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높게 측정함으로써 기말 재고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과대계상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및 감리 결과에 따르면, 볼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높게 측정함으로써 기말 재고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과대계상했다.
회계 원리상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비용 항목인 '매출원가'는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곧 장부상 순이익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회사의 실적을 인위적으로 좋게 만들기 위해 재고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증선위는 볼빅이 조작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으며, 회사 측에는 감사인 지정 3년을 결정했다.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의결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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