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정유림·서효빈 기자]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되면서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마련된 AI 기본법의 영향을 파악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AI를 활용한 생성물 등은 워터마크 등 표식을 의무화하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경우 '고영향 AI'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빅테크 등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AI로 제작된 콘텐츠를 유통하게 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오는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약관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AI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AI를 활용한 생성물 등은 워터마크 등 표식을 의무화하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경우 '고영향 AI'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빅테크 등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예시 화면 [사진=네이버] |
카카오는 약관 개정해 곧 시행...네이버 쇼핑 사업자에 AI 표기 당부
AI로 제작된 콘텐츠를 유통하게 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오는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약관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AI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AI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 콘텐츠에서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해야 한다. 이른바 투명성 의무다.
쇼핑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네이버는 최근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콘텐츠(이미지·영상·사진 등)를 사용하는 경우 시청 화면에 AI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AI 기반 콘텐츠 이용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의 얼굴·음성 사용 시 실제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월 7일 이후에 적용할 예정으로 사전에 준비 기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표기와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도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와 세부 내용에 대해 안내하며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이 스팀을 통해 AI 사용 여부를 고지했다. '인조이', '배틀그라운드',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순. [사진=스팀] |
주요 게임사들 "과기부 가이드라인 나오면"…크래프톤은 선제 도입
게임업계도 AI 기본법 준수 의무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르면 게임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게임의 경우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NPC를 만들거나 대화, 음성 합성 등이 포함된 게임의 경우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고지 의무가 주어진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만큼 과기정통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향후 공식화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내부 정책과 게임 개발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게임 개발에 AI 사용 여부를 선제적으로 표시한 게임사도 있다. 크래프톤은 앞서 유럽연합(EU)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AI법(EU AI Act)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AI 사용을 고지 중이다. 가령 '배틀그라운드'와 '인조이' 등은 게임 플랫폼을 통해 AI 생성 사용 여부를 언급했고 '미메시스'의 경우 게임 약관을 통해 게임 개발 및 콘텐츠 등에 AI가 활용된다는 여부를 고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AI 생성 표시 의무는 최소화하고 있다"며 "게임에 첫 로그인할 때나 게임 도중에도 이용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장치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AI 활용 고지가 게임의 몰입감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게임에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시장 반응 탓이다. 유명 게임인 '클레르 옵스퀴르 33원정대'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올해의 게임' 수상이 취소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들은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크고 작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게임은 '몰입'이 성패를 가르는 콘텐츠로 이러한 거부감이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I 투명성과 관련해 의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시간 상호작용형 콘텐츠에 적합한 합리적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KT AI 기본법 대비 로드맵. [사진=SKT] |
KT RAI 리포트 [사진=KT] |
AI 비서·상담 서비스 확산…통신사도 AI 기본법 영향권
통신업계 역시 AI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비서, 상담 챗봇, 통화 분석, 요금 추천 등 서비스 전반이 AI 기본법이 규정한 '인공지능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AI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고지와 함께 내부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SK텔레콤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 AI 거버넌스 강화를 목표로 한 'Good AI' 사내 캠페인을 22일부터 시행한다.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책임 있는 AI(RAI) 거버넌스를 기술 중심으로 구축했다. AI 모델의 사회적 영항과 안정성 평가 도구와 데이터 정제 도구를 개발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델 응답 생성 과정에서 유해성을 감지해 차단하는 스트리밍 필터링 기술 'SafetyGuard'도 개발했다.
LG유플러스도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이용약관, 계약서, 서비스 초기 화면 등을 통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가이드라인을 조직 내에 공유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법무 부서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AI 개발·기획·운영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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