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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뉴스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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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23일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식품 바우처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향상되고,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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