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 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12.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활용률은 전체 부동산 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체결 비중으로, 지난해 11월 기준이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부문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중개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7만 3622건에서 32만 7974건으로 약 4.5배 늘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 과정에 전자계약 정보를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한층 더 개선된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전자계약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외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까지 포함돼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던 방식으로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성이 높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원천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 없이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경제적 혜택도 적지 않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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