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급증하며 지난해 연간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가 1년 새 4.5배 늘어나며 전자계약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 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12.04%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활용률은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전체 부동산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2025년 11월 기준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 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12.04%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활용률은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전체 부동산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2025년 11월 기준이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중개 전자계약 실적은 7만 3622건에서 32만 7974건으로 약 4.5배 늘었다. 전자계약이 공공 부문 중심에서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확산을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를 교체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 등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늘어난다. 이용자는 평소 사용하던 인증 수단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공인인증 기반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5년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수수료는 30% 절감되고, HUG 임대보증수수료는 10% 인하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대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