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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럼 꾸며 보험금 3억 가로챈 일당 불구속 송치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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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고가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 낸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고가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 낸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가 외제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약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전직 보험사 직원과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5월까지 경기도, 대전, 충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고가 외제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다른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5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리 업체 매매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 및 지인을 통해 일당을 모집했고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보험사 보상 업무 경력과 자동차 수리 경력을 이용해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고가 외제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외형만 수리한 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 직원들의 상담 등을 통해 의심 정황을 포착, 범행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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