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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다녔던 업체 압수수색…편입 특혜 의혹

뉴스1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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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재직' 편입 요건 맞추려 형식적 재직 의심

재직자 인정 받고 회사 민원 해결 혐의 등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차남이 다녔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 모 씨가 재직했던 업체 A 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A 사 대표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김 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가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한 편입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B 씨의 회사에 재직했다는 취지다.

전직 보좌진은 김 씨가 B 씨의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도 재직자로 인정받아 숭실대에 편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의원이 B 씨 회사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A 사에 재직하면서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 헬스장에 가고,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약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지역사무실을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다닌 헬스장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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