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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사용 거절당하자 마트 영업 방해, 60대 벌금형

뉴시스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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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거절당한 후 마트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서북구 쌍용동의 한 마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던 식료품들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자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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