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사진=금호건설] |
금호건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지난 2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국내 공공 사업 역시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해당 처분은 2023년 발생한 오송 참사에 대한 조치로, 사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시공사였던 금호건설이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점이다.
금호건설 측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하고,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쌓았다. 이 임시 제방이 같은 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붕괴되면서 오송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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