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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외상거래로 17억 편취 의약품 도매업자 2명 구속송치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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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를 상대로 수십억 원 상당 외상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A 씨(40대)와 B 씨(30대) 등 2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3월 한 제약업체에 외상 거래로 의약품을 공급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이득을 취하면서 외상한 제약업체에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다.

A 씨 일당은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 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약 17억 원에 상당 의약품을 외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 등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하위 도매상에게 할인판매(덤핑판매)로 처분해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미수금 돌려막기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제약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 씨는 제3자 명의의 다수 의약품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했고 B 씨는 제약업체와 접촉, 계약·발주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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