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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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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출했다.

내란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외신 허위 공보와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만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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