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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자” 56살 공무원이 16살 여학생 수차례 성폭행…집행유예라니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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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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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당시 16세)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으로 B 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함께 살 것처럼 거짓말하며 접근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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