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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시티, 1000억 소송 마무리…3단계 사업 박차

뉴시스 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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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타운 3단계 조성사업 투시도. (사진=인천글로벌시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외동포타운 3단계 조성사업 투시도. (사진=인천글로벌시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글로벌시티(IGCD)는 포스코이앤씨와의 1000억원대 공사비 청구 소송이 화해조정 권고로 마무리돼 재무적 리스크와 3단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타운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추가 공사비 1026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24년 7월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 소송으로 IGCD는 신탁계좌의 자금집행이 동결됐고, 토지비, 설계비 집행에 난항을 겪으며 선행단계 추진이 지연돼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양측이 추가 공사비를 250억원으로 합의하면서, 송도11공구에 추진 중인 1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 사업(재외동포타운 3단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IGCD의 설명이다.

IGCD는 이달 23일 합의금액을 최종 정산할 예정이다.

IGCD 관계자는 "2024년 7월이후 회사 앞길에 발목을 잡았던 난제가 해결됨에 따라 새로운 CI에 담아낸 무한대 기호와 오뚝이처럼 불굴의 도전정신을 갖고 3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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