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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위반…뱅크샐러드 과태료 1800만원, 핀다 '기관주의'

뉴스1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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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필수 동의'에 '선택 동의사항' 포함

핀다. 기업 합병 시 금융위 사전 인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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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와 핀다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핀다와 뱅크샐러드에 대한 제재 사항을 공시했다.

뱅크샐러드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원 가입 중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인 '기타 유용한 정보와 광고 제공'을 필수 동의 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해 동의받을 때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뱅크샐러드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핀다는 지난 2022년 기업 흡수합병 당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 없이 다른 법인을 합병해 신용정보법 제10조 등을 위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핀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미만 1035명의 가입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핀다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와 주의 상당, 직원 3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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