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과징금 281억원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이 22일 열린다. 형사재판에서 석포제련소 조업과 카드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자들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행정재판에서도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추가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인정해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후부는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며 2021년 11월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석포제련소 조업으로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이번 재판의 쟁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석포제련소 조업이 카드뮴 유출의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통상 형사재판은 범죄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돼야 한다. 반면 행정재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해당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우월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이한 증명 기준을 이번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구술 변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서류 증거(서증) 제출을 완료했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에서 채택되거나 배제된 증거의 차이와 그 법리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후부는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이중 옹벽과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로 이동한 뒤 하천으로 유출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풍 측은 카드뮴 오염의 직접 원인이 현재의 제련소 조업이 아니라 과거 부지 조성 과정에서 광물 찌꺼기 등이 매립되며 형성된 토양 오염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형사 기록 검토 결과와 양측의 설명을 종합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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