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양군에서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5년 대상자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포함된다.
보상지역은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과 백이사격장 인근이며, 개인별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양군에서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5년 대상자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포함된다.
보상지역은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과 백이사격장 인근이며, 개인별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은 소음도에 따라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으로, 거주기간·전입 시기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군은 5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 후 8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32건에 대해 총 7,056,470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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