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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 불지른 광주 40대 “안 잡혔으면 더 질렀다”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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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복역후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

법원 “사회 적개심 심각” 징역 3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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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연이어 차량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화범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잡히지 않았으면 불을 더 질렀을 것”이라고 말한 그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50분경부터 이튿날 오전 12시 45분경 사이 광주 남구를 배회하며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으로 차량 2대가 완전히 불에 탔고, 2대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동차 바퀴에 준비한 옷가지와 베개 등을 끼워놓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승용차들에 불을 지르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2023년에도 차량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방화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출소 시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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