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 카페 직원이 두바이쫀득쿠키를 진열하고 있다. 박연수 기자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이 이어지면서 관련 상표 출원 시도가 등장했다.
22일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간식 제조업체 서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12일 ‘두바이 쫀득볼’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인 지정상품으로는 과자, 빵, 초콜릿 등을 지정했다.
서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두쫀볼을 백화점, 편의점 등에 납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두쫀쿠나 두쫀볼은 별도 상표 등록이나 인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출원의 등록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데다, 두바이 같은 지명은 상표법상 식별력 인정이 어려워서다.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한 2024년에도 일부 업체가 ‘두바이초코바’, ‘두바이초콜릿바’ 등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바 있다.
실제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업계 모두 유사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서호인터내셔널이 출원한 두쫀볼은 파리바게뜨에서 판매 중인 상품명과도 동일하다. 해당 출원이 등록되면, 서호인터내셔널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두쫀볼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김우진 파트너 변리사는 “두바이는 지명이고, ‘쫀득’과 ‘볼’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며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표권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호인터내셔널이 출원한 ‘두바이 쫀득볼’ 상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홈페이지 캡처] |
상표가 ‘보통 명칭화’되며 상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유사 사례도 있다. 그립톡, 초코파이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4년 11월 액세서리 업자들은 그립톡 상표권자 A 업체를 상대로 등록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그립톡’ 상표가 스마트폰용 거치대 상품 종류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칭’이 됐다고 판단해 일부 상표권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심판부는 “상표 등록일 이전부터 그립톡이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홀더 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됐다”며 “거래업자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사용되고 인식된 일반적인 명칭으로 피청구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리온이 지난 1974년 판매를 시작한 ‘오리온 초코파이’도 마찬가지다. 오리온 초코파이 흥행에 경쟁사들은 곧이어 카피 제품을 출시했다. 1980년 해태 초코파이, 1986년 크라운 초코파이 등 잇따랐다. 당시 사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던 오리온은 20년이 지난 1997년 롯데 초코파이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며 특허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초코파이가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며 패소했다.
김인철 변호사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결합한 명칭은 특정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이 약하다”며 “보통명사로 판단될 경우 상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