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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집회 소음규제 위반' 여성단체 활동가 1심서 무죄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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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法 "집회 당시 폭우…소음 증폭 가능성 인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소음 규제를 위반해 기소된 여성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은 22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고 집회 장소는 차량과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어서 소음이 증폭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탄핵 청원이 완료되는 2024년 7월 20일에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관저 앞 관둬 소요문화제, 우리의 소원은 탄핵!'을 주관했다.

정씨는 당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경고받았음에도 집회를 이어가 경찰의 소음 유지 및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집회가 4개월가량 지난 2024년 11월 29일에 집회 신고자 정씨를 소음 규제 위반으로 서부지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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