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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부정행위 차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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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한 기자]

이재관 의원(천안을·사진)은 22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2024년 250만원에서 지난해 4~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음식점·주점업종의 철거비용이 1년만에 평균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40% 126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폐업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지원금 인상이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 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점포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 본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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