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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도로 매입, 전년 대비 60% 껑충… 갈등 해결 창구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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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추진 중인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비법정도로는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해온 마을 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말한다.

이런 땅은 대부분 개인 소유지로,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토지주와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사유지를 매입·보상하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사업 초기인 2020년 신청 건수는 1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4건이 접수되며 전년도 40건 대비 60% 급증했다.


5년 만에 신청 건수가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보상금 집행 규모도 함께 커졌다.

지난해 30건에 4억6천614만8천 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46건에 5억6천102만8천 원이 집행돼 약 20% 증가했다.


이는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참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앞으로도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지속 확대해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높이고, 사유지 통행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를 정비하고 매입하면서 토지주와 주민 간 민원이 크게 줄었고, 토지주들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매입사업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충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토지 측량과 편입 면적 산출, 감정평가, 보상 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이 정리되며 신청일로부터 3~6개월이 소요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043-850-5470)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11개소에서 올해 64곳으로 증대…시민 참여도 상승토지 소유주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 기여집행 예산 5억 6천만 원 달성… 지난해보다 보상 규모 대폭 커져 충주시,비법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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