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사업 특혜·부정 채용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던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하천에 가동보(수위 조절 수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 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고 공직자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그 진술조차 모순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말미암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가동보가 1.39m에서 2m로 높아져 함양군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 계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은 맞지만, 계약 상대방 경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외한 순증액만 배임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민 고법 판사는 “서 군수는 공무원에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불필요한 공사 대금이 지출돼 청렴성과 적법성에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뢰액이 반환됐고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구금 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양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