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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주52시간 위반·휴일수당 미지급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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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연장근로한도 위반비율 66.3%…수당 3700만원 미지급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주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돼 노동 당국이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출역인원 1248명 중 827명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비율은 66.3% 수준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바 있다. 노동부 조사 당시 A씨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포함해 공종별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출역인원 중 60% 이상이 부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5일 시정지시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일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13일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를 진행한다. 혈관건강검사 완료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고 강조했다.

또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며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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