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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1인 당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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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2회 코리아펫쇼가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6일까지 열린다. 2022.10.14 kim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2회 코리아펫쇼가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6일까지 열린다. 2022.10.14 kimkim@newspim.com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로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우선순위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순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 1마리에 대해 25만 원 이상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5만 원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 금액의 80%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 검사 및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비롯해 펫보험료,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까지 포함된다. 다만 사료나 용품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차로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자치구별 1차 신청 결과가 해당 구의 모집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 2차 신청(4월 6일~ 4월 24일)이 추가로 실시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대전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료비를 우선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 "반려동물은 많은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는 가족 같은 존재"라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동물정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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