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공무원…"부양가족 있다고 집유냐" 검찰 항소

뉴스1 이시명 기자
원문보기
ⓒ News1 DB

ⓒ News1 DB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 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두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무인기 침투
  2. 2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3. 3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4. 4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5. 5정청래 사과 촉구
    정청래 사과 촉구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