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IC칩 발급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해 말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양구군청 종합민원실과 양구군농협, 읍·면사무소 등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양구군 무인민원발급기. 양구군 제공 |
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되는 전체 85종의 증명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민원서류를 종류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읍·면사무소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면 발급을 받으면 기존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라 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칩 발급 비용 5000원도 감면한다.
IC 주민등록증은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등 최신 디지털 서비스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1만 원(실물증 5000원+IC칩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IC칩 비용 5000원을 감면해 재 발급 시 비용 부담을 낮췄다.
재발급 후 6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자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액 면제와 IC 주민등록증 비용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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