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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모해 고의 사고·차량 침수, 보험금 뜯어낸 일당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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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주범 2명 구속·공범 3명 불구속 입건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을 침수시키는 방식으로 보험금 1억6800여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한 혐의로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키거나, 지인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1억6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중고 외제차를 구매한 뒤 이 차량을 일부러 한 물고기 양식장에 빠트렸다. 그 이후 차량이 침수됐다며 전손처리 비용 등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또 지인과 이들의 친척과도 공모해 서로 가·피해자 역할을 나눠맡은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이에 대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 의심 제보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이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또 다른 범행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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