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2일 전세사기와 무관한 민간건설임대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과도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돼 건설 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종전 대비 20~30% 수준의 과소 산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본격화됐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최초 임대시점에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전제로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평가금액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이 발생해 정상적인 임대사업 지속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임대사업자의 흑자부도·파산, 임차인의 보증금 분쟁 및 주거불안, HUG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등 연쇄적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이러한 우려가 일부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단기적으로 HUG 인정 감정평가의 목적을 담보 취득용에서 일반 거래용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HUG 인정 감정평가가 아닌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제3자 추천·의뢰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 임대시장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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